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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사설]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민주당 정치적 책임 새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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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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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을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두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70여년 만의 혁명적 변화는 마침내 시작됐다. 어떤 결과가 생기든 그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해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경찰 수사 전 과정에 적용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감찰 기능을 고도화해 ‘사건 암장’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기존에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영장 제도를 재정비하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이슈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문제였다. 국민 여론은 존치 쪽이 압도적이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7월14~16일 조사) 결과 ‘유지해야 한다’가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2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몇 차례 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과도, 대통령 소신과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한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게 더 이상은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빚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A씨는 최근 중고차 플랫폼에서 500만원짜리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다. 실제 거래지점에서 계약서를 쓰던 순간 A씨는 당황했다. 500만원에 매도비 44만원, 알선수수료 20만,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14만원이 추가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B씨는 중고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돼 엔진 하자를 발견했다. 차를 살 때 확인한 성능기록부에선 모든 기능이 정상이었다.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몰랐다면서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점검 오류는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하자 보증책임도 판매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도록 개선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하자가 생기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도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도·알선·등록신청대행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추가 수수료가 플랫폼에 표시된 매매가격의 30%를 넘기도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 보증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는 구조로 분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진 판매 중고차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매업자가 아닌 점검자가 수리비를 보상했다. 수리비는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에서 나간다. 이 성능보험료는 매매 시 소비자에게 청구되므로 사실상 성능보험에서 지출되는 수리비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면서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중고차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혹은 매매가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이 넘으면 중고차 환불이 가능해진다. 침수·화재·사고·리콜 등 이력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될 경우엔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이라며 “거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으로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 어려움을 겪은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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