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대통령도 내란 주체 가능…헌법기관 국회에 군 투입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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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0 16: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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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가 행정기관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려 한 행위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맞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 2호는 ‘국헌문란’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사법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에게는 국가긴급권으로서 비상계엄 권한이 있으므로 12·3 계엄 선포는 내란...-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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