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사관학교 통합 쟁점은… ①합동성 효과 ②인재 유치 ③쿠데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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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7 12:47본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육사 쿠데타” 발언에 다시 현안으로“현대전 대비” “각 군 전문성 기반해 상호 운용성 높여야” 충돌교육 역량 향상 두고는 처우 문제 등 근본 환경 개선 지적 나와쿠데타 방지 의견엔 “한 학교에 권한 집중, 외려 위험 키워” 반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관련 3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 합동성 강화 vs 전문성 약화
사관학교 통합이 당초 취지인 육해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최근 전쟁 양상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사를 분리해 교육하는 현 체제에서는 군별 임무와 작전 특성, 조직문화 등이 우선시되면서 합동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합동성 제고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한 바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모은다고 합동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합동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논리다.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해·공군 생도 교육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거리, 바다에서 훈련하기 위한 해군 2함대가 있는 경기 평택까지 1시간30분 거리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우수 인재 유치 vs 실효성 없어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한곳에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00여명인데, 내부 행정 지원 등 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 각 사관학교가 병립한 탓에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돼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또 각 군 사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규모라 교육시설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지로 낙점된 대전 자운대로 이전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수 인재를 사관학교에 유치하려면 근본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군인의 처우가 좋아져야 사관학교 지원율이 올라가고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육사 쿠데타’ 방지 vs 침소봉대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육사 선후배 관계가 해체된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의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과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41기)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다.
정치권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해공군 전부 하나의 학교가 장악하게 된다”며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약 1000억달러(약 143조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수액의 약 60%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해방의 날’을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치로 총 1659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거뒀는데 지금까지 60%를 환급했다.
“수년이 걸릴 수 있다”던 환급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 중이다. FT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무역 분석 업체 캡스톤의 워커 리빙스턴 분석가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CPB는 현재까지 1280억달러 이상이 환급 처리 대상으로 접수됐다고 밝혀 환급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관세 환급금이 일부 대기업에 귀속될 뿐 비용 전가로 관세 부담을 떠안았던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 보상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레그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은 FT에 “트럼프는 환급금을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돌려주고 있다”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은 관세 환급금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아마존은 돌려받은 관세 환급금 6억달러 중 일부를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페덱스와 UPS도 소비자 환원 방침을 밝혔다. 월마트는 관세 환급금을 상품 가격을 낮추는 데 먼저 쓰겠다고 했고, 코스트코도 소비자 환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가격 인상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 걸려있다.
법원 패소로 대규모 관세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관세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강제노동·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연방대법원 패소 직후에는 ‘무역법 122조’를 앞세워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가 위법하다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기업 2곳도 강제노동 관세 발표 직후 취소 소송을 냈다.
“제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서 일했습니다.”
“임신 8개월 때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그날 음식을 아침부터 밤까지 했어요.”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관련 3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 합동성 강화 vs 전문성 약화
사관학교 통합이 당초 취지인 육해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최근 전쟁 양상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사를 분리해 교육하는 현 체제에서는 군별 임무와 작전 특성, 조직문화 등이 우선시되면서 합동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합동성 제고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한 바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모은다고 합동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합동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논리다.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해·공군 생도 교육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거리, 바다에서 훈련하기 위한 해군 2함대가 있는 경기 평택까지 1시간30분 거리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우수 인재 유치 vs 실효성 없어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한곳에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00여명인데, 내부 행정 지원 등 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 각 사관학교가 병립한 탓에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돼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또 각 군 사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규모라 교육시설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지로 낙점된 대전 자운대로 이전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수 인재를 사관학교에 유치하려면 근본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군인의 처우가 좋아져야 사관학교 지원율이 올라가고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육사 쿠데타’ 방지 vs 침소봉대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육사 선후배 관계가 해체된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의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과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41기)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다.
정치권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해공군 전부 하나의 학교가 장악하게 된다”며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약 1000억달러(약 143조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수액의 약 60%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해방의 날’을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치로 총 1659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거뒀는데 지금까지 60%를 환급했다.
“수년이 걸릴 수 있다”던 환급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 중이다. FT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무역 분석 업체 캡스톤의 워커 리빙스턴 분석가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CPB는 현재까지 1280억달러 이상이 환급 처리 대상으로 접수됐다고 밝혀 환급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관세 환급금이 일부 대기업에 귀속될 뿐 비용 전가로 관세 부담을 떠안았던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 보상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레그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은 FT에 “트럼프는 환급금을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돌려주고 있다”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은 관세 환급금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아마존은 돌려받은 관세 환급금 6억달러 중 일부를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페덱스와 UPS도 소비자 환원 방침을 밝혔다. 월마트는 관세 환급금을 상품 가격을 낮추는 데 먼저 쓰겠다고 했고, 코스트코도 소비자 환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가격 인상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 걸려있다.
법원 패소로 대규모 관세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관세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강제노동·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연방대법원 패소 직후에는 ‘무역법 122조’를 앞세워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가 위법하다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기업 2곳도 강제노동 관세 발표 직후 취소 소송을 냈다.
“제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서 일했습니다.”
“임신 8개월 때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그날 음식을 아침부터 밤까지 했어요.”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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