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예술과 오늘]기후협정이 실패한 어느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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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7 11:48본문
조루치료제구입 더워도 너무 더운 날, 절친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어디 가지 말고 시원한 곳에 있어.” 곧바로 대답했다. “도어 투 도어로만 움직일 예정.” 친구는 다시,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환한 웃음이 담긴 이모티콘을 투척했다. 35도가 넘어선 그날, 함께 웃을 일이 있어 다행이라고 혼자서 생각했다. 별것 아닌 일로도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다는 건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해마다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이 더위는, 장삼이사의 마음 나눔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재난 중 재난이다.
우리 몸은 더위에 맞서기 위해 땀을 흘리며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하지만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열을 내릴 수 없다. 열이 내리지 않으면 장기들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사망한다. 인도 북부에 상상을 초월한 폭염이 닥쳤다. 기온은 인간 체온 조절 한계선 ‘습구온도 35도’를 넘나들었다. 섭씨 50도 내외였고, 습도는 최악이었다. 전력망이 마비되자 두 주 사이 2000만명이 죽었다. 놀라지 마시라, 현실 일은 아니다. 미국 작가 킴 스탠리 로빈슨의 <미래부> 도입부 이야기다.
탄소 감축이 목표였던 파리기후협정이 실패로 끝난 가까운 미래에 닥친 이 재난을 극복하고자 국제기구 ‘미래부(the Ministry for the Future)’가 조직된다. 미래부 역할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체 등등이 그 대상이다. 미래부와 함께 태어난 조직이 하나 더 있다. 급진적 에코 테러조직 ‘칼리의 아이들(Children of Kali)’은 드론으로 탄소 배출 주범들, 즉 항공기와 컨테이너선, 거대 축산기업 등에 테러를 가했다. 각국 권력자들과 탄소산업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경영자들을 향한 테러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동인(動因)은 제 배만 불리면서 기후위기 비용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였다.
여름은 낭만의 시공간이었다. 유행가는 바다의 즐거움과 추억을 노래하고, 청춘 주연 영화나 드라마는 여름 바다의 흔한 풍경 ‘나 잡아봐라’를 연발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바다는 안전하지 않다. 2018년 발표된 다큐멘터리 영화 <아노테의 방주>(Anote’s Ark)는 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에 닥쳐올 위기를 정면으로 다룬다. 평균 해발고도가 2~3m에 불과한 이곳은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먼저 당시 대통령 아노테 통의 외교적 노력을 짚는다. 그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상들을 만나 과도한 탄소 배출을 지적하는 한편, 키리바시 주민들이 단순 구호 대상이 아니라 ‘존엄성 있는 이주(Migration with Dignity)’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뉴질랜드로 이주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체성의 위기 등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0.1%도 배출하지 않는 키리바시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미래부>는 소설이어서, <아노테의 방주>는 먼 나라 일이라, 지금 우리가 겪는 무더위와는 상관없는 일일까. 세상 모든 일은 얽혀 있고, 그 얽힘 속에서 문제들을 키워가고, 한편으로는 해결책도 모색한다. 물론 칼리의 아이들은 정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아노테의 외교적 노력은 강대국의 철저한 무시로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다.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면, 그건 오늘날 기후위기의 주범인 인류 몫, 곧 우리 책임이다. 무더위 속에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쪽방촌 사람들의 안위를, 찬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걱정하는 내 모습이 다만 기괴할 뿐이다.
충남 당진의 한 고추밭에서 농작업을 하던 70대가 숨졌다.
4일 충남도와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쯤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의 한 고추밭에서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가족은 귀가 후 A씨가 집에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밭으로 나갔다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인 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온열질환 사망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충남지역 온열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충남에서는 지난 2일 당진에서 2명, 지난달 12일 천안에서 1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 28일 만난 김학재 변호사(46)에게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호실당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해당 호실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건물 전체 또는 층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로만 기록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복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층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받는 경우는 물론 한 호실을 나누어서 세입자를 받는 이른바 ‘쪼개기 임대’가 많이 이뤄져요.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세입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많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그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몫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책<임대차 분쟁 판례로 끝내기>을 냈다.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다 문제를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한 게 계기였다.
그는 이른바 ‘대학가 변호사’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한 대학가 근처다. 학생 시절 이곳에서 지냈던 경험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했다.
“오래된 건물이나 빌라가 많은 대학가 주변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은 빌라나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 주택에서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다 보니 보증금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등기부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다세대 주택에 비해 다가구 주택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떼도 소액임차인을 다 파악할 순 없다”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시점과 관계없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결국 임대인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 갈 임차인의 존재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임대인에게 자료나 확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답변을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받으라고 했다. “사실대로 답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집주인이 거짓 답변을 문서로 만들 경우 그게 나중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쉽사리 거짓 자료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일종의 ‘탐침’ 역할을 한다고 했다. 답변서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미다.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에요. 떳떳한 경우 오히려 임대인 측에서 먼저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또 임대 물건에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등 개인이 대신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신탁된 물건의 경우 신탁회사가 소유권자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많은 경우 집을 경매에 넘겨도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현황을 발급받아보고, 임대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서면 요구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도 보증금을 100% 지킨다는 보장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좋은 방은 쌀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물건은 ‘물건은 좋은데 가격은 싸고, 싼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물건’이에요.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 몸은 더위에 맞서기 위해 땀을 흘리며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하지만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열을 내릴 수 없다. 열이 내리지 않으면 장기들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사망한다. 인도 북부에 상상을 초월한 폭염이 닥쳤다. 기온은 인간 체온 조절 한계선 ‘습구온도 35도’를 넘나들었다. 섭씨 50도 내외였고, 습도는 최악이었다. 전력망이 마비되자 두 주 사이 2000만명이 죽었다. 놀라지 마시라, 현실 일은 아니다. 미국 작가 킴 스탠리 로빈슨의 <미래부> 도입부 이야기다.
탄소 감축이 목표였던 파리기후협정이 실패로 끝난 가까운 미래에 닥친 이 재난을 극복하고자 국제기구 ‘미래부(the Ministry for the Future)’가 조직된다. 미래부 역할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체 등등이 그 대상이다. 미래부와 함께 태어난 조직이 하나 더 있다. 급진적 에코 테러조직 ‘칼리의 아이들(Children of Kali)’은 드론으로 탄소 배출 주범들, 즉 항공기와 컨테이너선, 거대 축산기업 등에 테러를 가했다. 각국 권력자들과 탄소산업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경영자들을 향한 테러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동인(動因)은 제 배만 불리면서 기후위기 비용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였다.
여름은 낭만의 시공간이었다. 유행가는 바다의 즐거움과 추억을 노래하고, 청춘 주연 영화나 드라마는 여름 바다의 흔한 풍경 ‘나 잡아봐라’를 연발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바다는 안전하지 않다. 2018년 발표된 다큐멘터리 영화 <아노테의 방주>(Anote’s Ark)는 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에 닥쳐올 위기를 정면으로 다룬다. 평균 해발고도가 2~3m에 불과한 이곳은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먼저 당시 대통령 아노테 통의 외교적 노력을 짚는다. 그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상들을 만나 과도한 탄소 배출을 지적하는 한편, 키리바시 주민들이 단순 구호 대상이 아니라 ‘존엄성 있는 이주(Migration with Dignity)’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뉴질랜드로 이주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체성의 위기 등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0.1%도 배출하지 않는 키리바시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미래부>는 소설이어서, <아노테의 방주>는 먼 나라 일이라, 지금 우리가 겪는 무더위와는 상관없는 일일까. 세상 모든 일은 얽혀 있고, 그 얽힘 속에서 문제들을 키워가고, 한편으로는 해결책도 모색한다. 물론 칼리의 아이들은 정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아노테의 외교적 노력은 강대국의 철저한 무시로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다.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면, 그건 오늘날 기후위기의 주범인 인류 몫, 곧 우리 책임이다. 무더위 속에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쪽방촌 사람들의 안위를, 찬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걱정하는 내 모습이 다만 기괴할 뿐이다.
충남 당진의 한 고추밭에서 농작업을 하던 70대가 숨졌다.
4일 충남도와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쯤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의 한 고추밭에서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가족은 귀가 후 A씨가 집에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밭으로 나갔다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인 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온열질환 사망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충남지역 온열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충남에서는 지난 2일 당진에서 2명, 지난달 12일 천안에서 1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 28일 만난 김학재 변호사(46)에게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호실당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해당 호실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건물 전체 또는 층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로만 기록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복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층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받는 경우는 물론 한 호실을 나누어서 세입자를 받는 이른바 ‘쪼개기 임대’가 많이 이뤄져요.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세입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많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그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몫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책<임대차 분쟁 판례로 끝내기>을 냈다.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다 문제를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한 게 계기였다.
그는 이른바 ‘대학가 변호사’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한 대학가 근처다. 학생 시절 이곳에서 지냈던 경험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했다.
“오래된 건물이나 빌라가 많은 대학가 주변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은 빌라나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 주택에서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다 보니 보증금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등기부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다세대 주택에 비해 다가구 주택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떼도 소액임차인을 다 파악할 순 없다”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시점과 관계없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결국 임대인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 갈 임차인의 존재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임대인에게 자료나 확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답변을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받으라고 했다. “사실대로 답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집주인이 거짓 답변을 문서로 만들 경우 그게 나중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쉽사리 거짓 자료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일종의 ‘탐침’ 역할을 한다고 했다. 답변서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미다.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에요. 떳떳한 경우 오히려 임대인 측에서 먼저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또 임대 물건에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등 개인이 대신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신탁된 물건의 경우 신탁회사가 소유권자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많은 경우 집을 경매에 넘겨도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현황을 발급받아보고, 임대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서면 요구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도 보증금을 100% 지킨다는 보장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좋은 방은 쌀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물건은 ‘물건은 좋은데 가격은 싸고, 싼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물건’이에요.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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