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 후폭풍…“대기업 빠져나가는 나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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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8 05:52본문
네이버마케팅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대로라면 상당수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되더라도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며 “문제점을 지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부안이 수많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정부안대로라면 적용대상 기업이 100여개 안팎으로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안은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상장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올린다. 이후 국세청의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가 맞다고 판단되면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주가)의 1.3배(30% 할증)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으로 저PBR 상장기업 수를 추정한 결과, “코스피 기준 87개, 코스닥 기준 43개로 총 13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상장기업 1300여개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정부안은) 크게 3단계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적용받을 사람이 전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안대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안을 적용해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최근 시가의 1.3배로 과세돼 내야 할 세금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PBR이 0.1배인 상장기업의 경우 이 의원 개정안대로라면 PBR 0.8배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정부안으로는 0.13배만 내면 된다는 지적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에서 ‘PBR 0.8’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만 늘어났다”며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유인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저PBR 상장기업 기준을 적용했고, 1분기만 주가를 올려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13반기 중 누적 12반기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과반 이상 넣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된 5일 구세군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 5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며 “문제점을 지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부안이 수많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정부안대로라면 적용대상 기업이 100여개 안팎으로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안은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상장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올린다. 이후 국세청의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가 맞다고 판단되면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주가)의 1.3배(30% 할증)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으로 저PBR 상장기업 수를 추정한 결과, “코스피 기준 87개, 코스닥 기준 43개로 총 13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상장기업 1300여개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정부안은) 크게 3단계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적용받을 사람이 전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안대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안을 적용해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최근 시가의 1.3배로 과세돼 내야 할 세금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PBR이 0.1배인 상장기업의 경우 이 의원 개정안대로라면 PBR 0.8배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정부안으로는 0.13배만 내면 된다는 지적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에서 ‘PBR 0.8’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만 늘어났다”며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유인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저PBR 상장기업 기준을 적용했고, 1분기만 주가를 올려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13반기 중 누적 12반기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과반 이상 넣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된 5일 구세군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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