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 누르기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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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08 08:11본문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대로라면 상당수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되더라도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부안이 수많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정부안대로라면 적용 대상 기업이 100여개로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안은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업종별로 PBR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상장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올린다. 국세청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가 맞다고 판단되면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주가)의 1.3배(30% 할증) 중 더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으로 저PBR 상장기업 수를 추정한 결과, “코스피 기준 87개, 코스닥 기준 43개로 총 13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상장기업 1300여개가 대상에 포함된다.정부안대로 부과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시가의 1.3배로 과세돼 내야 할 세금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PBR이 0.1배인 상장회사의 경우 이 의원 개정안대로라면 PBR 0.8배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정부안으로는 0.13배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에서 ‘PBR 0.8’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만 늘어났다”며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유인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저PBR 상장기업 기준을 적용했고, 1분기만 주가를 올려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13반기 중 누적 12반기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과반 이상 배치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참여단 발언에서 한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문답에도 시선이 쏠렸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무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기 어린 농담조로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좀 더 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부안이 수많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정부안대로라면 적용 대상 기업이 100여개로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안은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업종별로 PBR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상장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올린다. 국세청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가 맞다고 판단되면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주가)의 1.3배(30% 할증) 중 더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으로 저PBR 상장기업 수를 추정한 결과, “코스피 기준 87개, 코스닥 기준 43개로 총 13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상장기업 1300여개가 대상에 포함된다.정부안대로 부과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시가의 1.3배로 과세돼 내야 할 세금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PBR이 0.1배인 상장회사의 경우 이 의원 개정안대로라면 PBR 0.8배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정부안으로는 0.13배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에서 ‘PBR 0.8’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만 늘어났다”며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유인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저PBR 상장기업 기준을 적용했고, 1분기만 주가를 올려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13반기 중 누적 12반기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과반 이상 배치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참여단 발언에서 한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문답에도 시선이 쏠렸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무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기 어린 농담조로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좀 더 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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