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법카 사적 유용’ 유시춘 전 EBS 이사장 1심 무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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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6 16:46본문
조루치료제구입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할 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하는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 문제를 두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세금도둑잡아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일정 금액을 배정한 뒤 의원이 원하는 사업을 우회적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식의 비공식 사업비다.
감사원은 2012년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방의원에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의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통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와 일부 시·군에서 의원재량사업비가 명칭만 바뀐 채 편성되고 있다고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의원 1명당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등의 형태로 편성하고 있다. 도비와 시·군비가 5대5로 매칭되는 방식이다.
단체들은 의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집행부 각 부서가 사업 수요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실상 의원재량사업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충남도가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하면서 의원 이름을 가리거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원재량사업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충남도와 도의회가 해당 예산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고 했다.
당진시와 홍성군, 부여군 등에서도 의원재량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충남지역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해당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내 특정 단체나 시설 등에 집중될 경우 특혜성·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관들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해 실제 편성·집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할 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할 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하는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 문제를 두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세금도둑잡아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일정 금액을 배정한 뒤 의원이 원하는 사업을 우회적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식의 비공식 사업비다.
감사원은 2012년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방의원에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의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통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와 일부 시·군에서 의원재량사업비가 명칭만 바뀐 채 편성되고 있다고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의원 1명당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등의 형태로 편성하고 있다. 도비와 시·군비가 5대5로 매칭되는 방식이다.
단체들은 의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집행부 각 부서가 사업 수요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실상 의원재량사업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충남도가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하면서 의원 이름을 가리거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원재량사업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충남도와 도의회가 해당 예산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고 했다.
당진시와 홍성군, 부여군 등에서도 의원재량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충남지역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해당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내 특정 단체나 시설 등에 집중될 경우 특혜성·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관들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해 실제 편성·집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할 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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